법원 “박원순 시장 사돈 회사 앞 시위 금지”

법원 “박원순 시장 사돈 회사 앞 시위 금지”

입력 2015-11-05 23:08
수정 2015-11-0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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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관련 롯데호텔 시위

보수단체들이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시위를 주신씨의 장인이 재직 중인 회사 근처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조용현)는 주신씨의 장인인 맹경호 롯데호텔 상무가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보수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들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장소에서 ‘맹경호의 사위인 박주신이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 ‘맹경호가 범인을 은닉하고 있다’는 등 문구를 쓴 현수막·피켓을 들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 구두 발언 등 집회 또는 시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맹씨에게 위반일수 1일당 7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맹씨의 지위 및 근무지 등을 참작해 시위 행위 금지를 구하는 장소 범위를 롯데호텔 반경 500m 이내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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