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범인 추적·실종자 수색 ‘검찰 드론’ 뜬다

[단독] 범인 추적·실종자 수색 ‘검찰 드론’ 뜬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1-08 23:00
수정 2015-11-09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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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현장 활용 방안 추진

#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모(4)군 납치 사건의 용의자 김모(35)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김씨는 “아이가 너무 울어 은신해 있던 강원도의 한 야산에 버려두고 왔다”며 이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드론’(무인조작 기계장치) 5대를 이군이 실종된 현장 부근에 띄웠다. 드론에 장착된 고해상도 카메라로 반경 10㎞를 샅샅이 뒤진 끝에 작전 개시 4시간 만에 이군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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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증거 채집 등 용도로 범죄 수사 투입을 추진 중인 드론의 한 종류.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검찰이 증거 채집 등 용도로 범죄 수사 투입을 추진 중인 드론의 한 종류.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검찰이 용의자 추적과 실종자 수색 등에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무인조작 기계장치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및 활용 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위 상황은 드론 활용 수사기법이 국내에 실제로 도입됐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검찰이 의뢰한 주요 연구과제는 ▲드론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의 형사법적 규제 가능성 ▲드론의 범죄 수사 이용을 위한 관련 법규 및 제도 ▲드론을 활용한 증거수집 및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수사 환경에는 없었던 드론이 이제는 곳곳에 동호회가 생기고 일반 상점에서 판매될 정도로 대중화되는 추세에 있다”며 “용의자 검거나 실종자 수색, 범죄현장 채증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어 구체적인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실종자 수색에 드론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도 재난현장에서의 활용을 위해 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에 드론 2대를 배치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재난·치안용 드론 개발에 향후 3년간 49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검찰은 드론이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거 채집이 쉽지 않은 도박 수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고층 오피스텔에 몰래 차려지는 도심 도박장의 경우 드론을 활용하면 창문으로 현장을 촬영하기 용이할 것”이라면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 등을 받기도 더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현재 경찰관에게 지급되는 보디캠(제복에 부착하는 카메라)의 영상처럼 드론 영상 역시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로 인정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등 외국에서는 정찰·추적용 드론에 이어 공격용 경찰 드론까지 등장한 상태다. 미 노스다코타주 경찰은 지난 8월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이나 최루가스·고무탄 등을 장착한 드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국토안보부는 국경 순찰대의 경계 강화를 위해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드론을 특정 목적에 사용하더라도 하늘에서 광범위한 지역의 불특정 다수를 촬영하게 되기 때문이다. 김송주 국회 입법조사관은 최근 ‘무인항공기 관련 개인정보 보호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드론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등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면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대한 홍보 강화와 비행정보 사이트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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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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