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살해범’ 사이코패스 여부 ‘뇌 영상 촬영’해 재판서 가린다

‘수원 살해범’ 사이코패스 여부 ‘뇌 영상 촬영’해 재판서 가린다

입력 2015-11-09 23:06
수정 2015-11-10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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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감정 아닌 직접 활용은 처음

법원이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춘풍(55·중국 국적)씨의 항소심에서 그의 뇌 영상을 촬영해 양형 자료로 검토한다. 전문의의 정신 감정이 아닌 뇌 영상 자료를 직접 재판에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박씨의 뇌 영상 촬영을 통한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정신병질 감정은 자기공명영상(MRI)을 이용해 여러 가지 질문과 사진을 제시했을 때 박씨의 뇌가 활성화하는 부위를 기록·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박씨가 재판에서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다쳐 현재 ‘의안’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의 두뇌에서 손상된 ‘안와기저부’(눈 바로 뒤 뇌의 일부) 등이 일반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주목적이다. 범행 당시의 심리 상태와 근본 원인 등을 분석해 범죄의 고의성 여부 등을 따지기 위해서다. 사람의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안와기저부가 손상을 입으면 공감 능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뇌 상태 분석을 제안한 김상준 부장판사는 법심리학 분야 전문가로 범죄 심리를 파악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쏟아왔다.

1심은 박씨를 사이코패스로 진단해 살인의 고의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그는 1심부터 항소심까지 살인 의도가 없었으며 우발적인 폭행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고법 형사5부는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 김하일(47·중국 국적)씨 역시 뇌 영상 촬영을 통한 정신 감정을 같은 연구소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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