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8세 여아 성추행한 60대 징역4년

전자발찌 차고 8세 여아 성추행한 60대 징역4년

입력 2015-11-13 15:37
수정 2015-11-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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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8세 여아를 성추행한 60대 상습 성추행범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놀이터에서 8세 여아를 전자발찌를 찬 채 성추행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로 송모(6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5시30분께 수원의 한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던 A(8세)양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왼팔로 목을 감싸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런 상태로 A양의 신체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송씨는 놀이터를 지나가던 6학년 여학생들에게 범행을 발각된 뒤에야 A양을 풀어줬다.

송씨의 범행은 이튿날 학생들로부터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A양의 담임교사가 부모에게 알리면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2010년과 2011년 2차례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뒤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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