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아들 신체검사 재시도…박 시장 측 거부

법원, 박원순 아들 신체검사 재시도…박 시장 측 거부

입력 2015-11-17 13:33
수정 2015-11-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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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2일 예정…재판 안 나오면 기존 MRI 사진만 감정

법원이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유포해 기소된 의사 등 재판에서 주신씨의 신체검사를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박 시장 측은 병무청과 검찰 등 국가기관이 이미 여러 차례 병역의혹을 허위로 판정한 만큼 증인 출석 소환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 등 재판에서 다음 달 22일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라며 그가 나오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양씨 등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진위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따른 절차다.

이 자리에는 검찰과 피고인들이 각각 추천한 의사 3명으로 구성된 감정위원 6명이 참여한다. 이들의 합의 내용에 따라 신체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신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2011년 12월 병무청에 낸 자생한방병원의 자기공명영상(MRI) 사진과 공군 신체검사에서 촬영한 방사선 사진(엑스레이)이 동일인의 것인지 여부를 감정위원들이 다시 감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이메일과 전화로 다 소환해 봤는데, 둘 다 본인과 연락이 안 됐다”며 “보완해 달라”고 말했다.

애초 재판부는 주신씨 측에 이달 20일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소환했으나,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다음 달 22일 출석을 다시 요구하기로 했다.

양씨 등은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실시한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시장 측은 “국가기관이 병역비리 의혹은 허위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주신씨가 굳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면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박 시장 측은 주신씨 병역의혹을 퍼뜨린 사람들에 대해 가처분 소송을 내서 모두 승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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