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판결문 서명 빼먹은 ‘얼빠진’ 판사

또… 판결문 서명 빼먹은 ‘얼빠진’ 판사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5-11-22 23:02
수정 2015-11-22 2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판결 무효”… 올해만 세 번째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을 빼먹는 바람에 판결이 무효 처리되는 일이 또 벌어졌다.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만 피해를 입게 됐다. 올 들어서만 세 번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104억원대 게임머니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항소심 판결의 오류 때문이 아니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재판장을 제외한 법관 2명만 작성한 판결서에 의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업무상 배임 사건과 9월 사기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사건들을 돌려보낸 적이 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11-2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