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퇴직자도 ‘60세 정년 연장법’ 대상”

“내년 1월 1일 퇴직자도 ‘60세 정년 연장법’ 대상”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11-26 23:06
수정 2015-11-2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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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직일도 근로 관계 인정”

삼성카드는 직원 정년퇴직 날짜를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달 1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생일이 5월 8일인 사람은 다음달인 6월 1일에 퇴직하는 식이다. 그런데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억울하게 생각될 만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1960년 12월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규정대로라면 내년 1월에 회사를 나가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정년 60세 연장’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모씨 등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김연하)는 26일 김씨 등 원고들의 손을 들어 줬다. 이들의 소송에 맞서 회사 측은 “1월 1일 0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정년 연장 해당자가 아니다”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카드는 퇴직일에도 퇴직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퇴직 당월 월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을 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카드는 최근 판결에 항소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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