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단 사기·상습 음주운전’ 전 대학 축구감독 실형

‘입단 사기·상습 음주운전’ 전 대학 축구감독 실형

입력 2015-11-29 10:52
수정 2015-11-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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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실업팀 입단을 미끼로 제자의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사기 등) 등으로 기소된 모 대학교 전 축구감독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제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실업팀에서 선수생활을 하도록 돕겠다”며 인사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10일 자정께 전북 전주시 호성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후 달아나 결석재판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반환했지만, 이미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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