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비리’ 조남풍 회장 구속

‘향군비리’ 조남풍 회장 구속

입력 2015-11-30 22:35
수정 2015-11-3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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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1000만원의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조남풍(77·육사18기)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이 구속됐다.
 30일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지난 13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조 회장을 소환조사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4월 취임후 향군 산하 재향군인회 상조회 대표를 선임 할 당시 유력 후보 2명한테서 1억10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한 사람은 실제 재향군인회 상조회 대표로 선임됐다. 또 재향군인회 사업 모아주기로 4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향군 이사 대표와 노조 등으로 이뤄진 ‘향군 정상화 모임’은 조 회장이 올해 초 회장 선거를 앞두고 회원 여러 명에게 수백만원씩 전달했다며 지난 8월 선거법 위반, 배임·배임수재 등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은 지난달 자신을 고발한 장모 노조위원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달 두 차례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 부주석의 조카로부터 수백억원대 이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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