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사회] ‘前 고검장 테러범’ 징역 6년 선고

[뉴스 플러스-사회] ‘前 고검장 테러범’ 징역 6년 선고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2-04 23:10
수정 2015-12-04 23: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가 4일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63) 변호사를 습격한 이모(6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0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서 흉기를 휘둘러 박 변호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이 고소한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정씨를 변호한 박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은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2015-12-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