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 때도 연주자·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스트리밍이란 음악 등을 다운로드(내려받기)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것이다. 음악 소비양식의 변화로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의 범위를 디지털 매체로 넓힌 첫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음악실연자협회와 음반산업협회가 “공연 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2011년 12월 KT뮤직과 ‘매장 음악서비스’ 계약을 맺고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었다. 이에 대해 연주자·음반제작자 등으로부터 저작권 업무를 위탁받은 두 단체는 해당 기간 발생한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스트리밍 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그동안 카세트테이프·CD 등 ‘유형의 매체’만 판매용 음반으로 해석돼 왔다.
1심은 KT뮤직의 스트리밍 음악 저장장치를 음반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판매용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판매용’을 ‘시판용’에 국한하지 않고 ‘판매를 통해 거래된 음반’으로 넓게 해석했다. 그러면서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 유형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며 현대백화점이 2억 352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공연보상금 지급 대상은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스트리밍 등 방식의 간접 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음악실연자협회와 음반산업협회가 “공연 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2011년 12월 KT뮤직과 ‘매장 음악서비스’ 계약을 맺고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었다. 이에 대해 연주자·음반제작자 등으로부터 저작권 업무를 위탁받은 두 단체는 해당 기간 발생한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스트리밍 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그동안 카세트테이프·CD 등 ‘유형의 매체’만 판매용 음반으로 해석돼 왔다.
1심은 KT뮤직의 스트리밍 음악 저장장치를 음반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판매용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판매용’을 ‘시판용’에 국한하지 않고 ‘판매를 통해 거래된 음반’으로 넓게 해석했다. 그러면서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 유형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며 현대백화점이 2억 352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공연보상금 지급 대상은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스트리밍 등 방식의 간접 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1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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