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농도 상승기에 측정한 경미한 음주운전 처벌 못해”

대법 “농도 상승기에 측정한 경미한 음주운전 처벌 못해”

입력 2015-12-14 09:59
수정 2015-12-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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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을 약간 넘었더라도 농도 상승기인 음주 후 30~90분에 측정한 결과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1시30분쯤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 2명을 치는 사고를 냈다. 10분 전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 가운데 화단 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다음날 0시 7분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인 0.05%를 약간 넘긴 0.058%였다. 김씨는 경찰에서 “사고 1시간 전부터 50분 동안 소주 2~3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결국 김씨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람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했다.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을 농도 상승 시기에 진행해 실제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 최고치에 도달했다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심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수치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고 김씨가 술에 취해 반응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도 “김씨가 음주를 시작했다고 진술한 10시30분쯤을 기준으로 해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완전히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김씨가 혈중 알코올농도 변화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음주시간을 진술한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술을 많이 마시고도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판단해 운전한 경우는 유죄로 인정된다. 운전과 측정 시각 사이의 간격, 측정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운전자의 행동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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