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 부른 참극…경찰관·내연녀 살해 중형

불륜이 부른 참극…경찰관·내연녀 살해 중형

입력 2015-12-15 09:11
수정 2015-12-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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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관계가 틀어진 데 격분해 끔찍한 살인극을 벌인 남자들에게 잇따라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내연녀 집에 찾아가 시비를 벌이다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윤모(37)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25일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연녀의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모 경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내연녀를 찾아갔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정신감정 결과 윤씨는 알코올 의존증에 충동조절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범행 당시 소주 3병 반 이상을 마셨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310%였다.

1심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심신미약은 양형에 감경요소로 반영된다. 1심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반사회적이다.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국가적 법인에 큰 손상을 가했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윤씨가 범행을 비교적 명확히 기억해 진술하는 점으로 미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범행을 했을 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1심 형량은 유지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신모(4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올해 1월26일 동거하던 내연녀가 자주 외박하는 데 불만을 품고 차에 태운 뒤 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시신을 다리 밑에 눕혀놓고 흙을 덮어 감췄다.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화통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혼자 주고받아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1심은 “범행 이후 유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도 피해자를 찾는 듯한 행동으로 기만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나 도리마저 저버렸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살인미수에 그치고도 살인에 버금가는 중형을 선고받은 불륜남도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내연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8일 내연녀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말다툼하다가 금니를 뽑고 안구를 적출하는가 하면 두피 전체를 벗겨내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1심은 “흉포성과 잔인성, 집요함이 상상을 넘어섰다. 인간 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반인륜적, 반문화적 범행”이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필로폰 과다투약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됐는데도 역대 최고형을 받은 살인미수범으로 기록됐다.

김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받았다. 2심은 “천만다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 30년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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