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 항소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 항소

입력 2015-12-15 11:23
수정 2015-12-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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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간접 증거들도 의문점 많아…항소심서 충분히 검토해야”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주 박모(82) 할머니가 7일 오후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주 박모(82) 할머니가 7일 오후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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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5일 박 할머니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할머니는 대구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는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범행도구인 농약을 준비해 사이다에 넣고 이를 모르는 피해자들이 이 사이다를 마시게 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뒤 피해자들을 구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방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닷새간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1심 재판에서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50여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지문 등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1심 재판 과정에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그나마 제시한 간접 증거들도 의문점이 많은 내용들이다”면서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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