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 엇갈린 판결] “감염 늑장신고 공무원 해임할 정도는 아니다”

[메르스 환자 엇갈린 판결] “감염 늑장신고 공무원 해임할 정도는 아니다”

한찬규 기자
입력 2015-12-15 23:42
수정 2015-12-16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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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의심 증상을 늑장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 백정현)는 15일 대구 남구청 공무원 김모(52)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비록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김씨 신분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메르스가 발병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해 카드로 결제했음에도 관리당국은 김씨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 이후 김씨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본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7월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가 메르스 감염 의심증상을 늑장 신고해 지역경제에 타격을 줬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줘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고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5-1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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