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양현석 벌금형 약식 기소

‘건축법 위반’ 양현석 벌금형 약식 기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5-12-18 22:46
수정 2015-12-19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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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이 18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물 옥상 등을 증축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고발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2013년 7월 마포구의 허가 없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사옥 2개 동 간 연결 통로를 만들고 서교동 본인 소유 건물 안에 있는 주점에 대해서도 일부 불법 구조 변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포구는 지난 8월 양 대표 사옥 옥상이 불법 증축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양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양 대표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1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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