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신계륜·신학용 실형 선고

‘입법 로비’ 신계륜·신학용 실형 선고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12-22 23:02
수정 2015-12-2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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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각각 징역 2년·2년 6개월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 의원과 신학용(63) 의원이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준현)는 22일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신학용 의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 1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의원 등이 헌법상 청렴의 의무를 진 국회의원으로 상임위원장 직책에 있으면서 이해관계인의 특정 입법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출판기념회에서 찬조금으로 받은 뇌물은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부분이 있어 위법성 인식이 다소 약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 등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201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5500만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두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입법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같은 당 김재윤(50) 전 의원은 지난달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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