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합헌”

헌재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합헌”

입력 2015-12-24 00:00
수정 2015-12-24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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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간 정한 판결은 헌법불합치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화학적 거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화학적 거세를 통한 약물치료가 청구된 임모씨 사건을 심리하던 대전지법이 성폭력 범죄자의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2013년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신체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인격권 등을 제한하지만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면서 “약물치료 명령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나 재범 우려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청구되고 부작용 검사 및 치료가 함께 이뤄진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자의 약물치료법 4조 1항은 검사가 19세 이상의 성폭력 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학적 거세(약물치료명령)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법원이 치료명령 청구를 받아들였을 경우 15년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한 이 법 8조 1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법 조항은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할 때까지 적용하도록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 명령의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생긴다”며 “장기간 수감생활 중 치료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1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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