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받은 교사, 부정한 청탁 없었다면 무죄

촌지 받은 교사, 부정한 청탁 없었다면 무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12-24 23:02
수정 2015-12-2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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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만원 금품 수수 혐의는 인정… 법원 “칭찬해 달라 등 통상적 부탁”…서울교육청, 학교 측에 파면 요청

서울 강남의 유명 사립초등학교 교사가 “아이를 잘 봐 달라”는 뜻의 촌지 수백만원을 받았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고액 촌지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현용선)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계성초교 교사 신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이 학교 4학년 담임교사를 맡은 신씨는 학기 초 학부모 A씨로부터 30만원 상당의 공진단(한약의 일종)과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스승의 날과 추석을 앞두고 아이의 등굣길에 수십만원어치 상품권을 들려 보냈다. 신씨는 A씨 등 학부모 2명에게 금품 46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학부모들은 촌지와 함께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망신을 주지 말고 칭찬해 달라”, “학교생활기록부에 좋게 기재해 달라”고 부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촌지 수수를 적발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녀에게 신경 써 달라는 청탁을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학부모들은 통상적인 부모로서 선생님에게 부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부당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씨와 같은 학교 교사 김모(45)씨도 금품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학부모가 현금 전달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으로 뇌물죄의 적용을 받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이 촌지를 받는 등 비위 행위를 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적용된다”면서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이 요건이기 때문에 위 재판들은 무죄 선고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재학생에게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준 목동의 한 사립여고 교사들에게 배임수죄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험을 관리해야 하는 교사의 기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계성초교에 이들의 파면을 요구했지만 사립재단은 각각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징계 수위가 너무 가볍다고 보고 재단 측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교사가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으면 파면, 해임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난해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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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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