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공격한 맹견 잔인한 도살… 대법, 동물보호법 위반 유죄 판결

애완견 공격한 맹견 잔인한 도살… 대법, 동물보호법 위반 유죄 판결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1-28 23:56
수정 2016-01-29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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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다며 이웃집 맹견을 죽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 혐의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기톱으로 로트바일러의 등을 내리쳐 죽게 한 것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라며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김씨의 행위에 위법성이나 책임이 사라지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3년 3월 자신의 개 사육장에서 로트바일러종 이웃집 개 2마리가 자신의 진돗개를 물어뜯자 기계톱으로 내려쳐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죽인 개는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이었다.

1심은 공격성이 강한 로트바일러가 김씨도 공격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재물손괴죄는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간접적으로 동물에 대한 생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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