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코앞인데’…술 취해 주차한 곳이 하필 ‘도로 한복판’

‘주차장이 코앞인데’…술 취해 주차한 곳이 하필 ‘도로 한복판’

입력 2016-03-04 10:25
수정 2016-03-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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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운전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15일 퇴근 시간대 도로 한복판에 차가 멈춰 서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운전자 김모(57)씨는 만취해 차를 도로 한가운데 세워둔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눈조차 뜨지 못했다.

김씨가 차를 세운 도로에서 몇 발자국 거리에는 공영주차장이 있었다.

출동한 경찰들이 갓길로 차를 뺀 뒤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김씨는 이를 거부했다.

지구대로 자리를 옮겨서도 김씨는 횡설수설하며 계속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결국 김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지만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을 뜨지 못한 점’, ‘술을 마셨다고 말한 점’ 등 당시 정황으로 미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4일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인정돼 김씨의 면허 역시 자동으로 취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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