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 안 된 자전거길 벗어났어도 車사고 땐 보험금 100% 받아야”

“완성 안 된 자전거길 벗어났어도 車사고 땐 보험금 100% 받아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3-20 23:44
수정 2016-03-21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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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5년 새 48% 급증… 봄철 나들이 주의하세요

“보험사 85% 배상” 판결 뒤집고 항소심 “유족에 13억 모두 줘라”
포트홀 등 지자체 배상 판결 증가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강을 비롯해 곳곳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전거 사고도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0년 1만 1259건이었던 자전거 사고는 2014년 1만 6664건으로 5년 새 48%가 늘었다. 관련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다.

●자전거 사고 한해 1만 6664건 달해

외국계 은행에서 퇴직한 김모(당시 48세)씨는 2013년 4월 경기 의왕시에서 열린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 나갔다 사고를 당했다.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선을 동호회원들과 함께 달리다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자동차가 김씨의 자전거를 덮쳐 김씨가 사망한 것이다.

김씨의 유족은 자동차 운전자가 계약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김씨가 차도 옆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도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사 책임을 85%로 제한했다. 유족 손해배상금은 4억 6000만원이 인정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 정종관)는 1심과 달리 보험사가 김씨 유족에게 13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전거 도로가 건설됐지만 지자체가 노선을 지정·고시하지 않아 피해자가 꼭 이용해야 할 법적 책임은 없었다”며 “도로의 시작 부근에 간판도 없었고 포장이 벗겨진 곳이 있어 실제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자전거 운전자가 움푹 팬 ‘포트홀’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다친 사건에선 도로 관리 책임을 맡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물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 유남석)는 택시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지급 소송에서 “9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로 관리상 하자가 운전자 과실과 결합돼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도로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타던 운전자가 마주 오던 자전거와 부딪혀 길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에서도 지자체의 책임을 물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 한창훈)는 사망한 유모씨의 가족이 국가와 경기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추락 위험성이 많은데도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의 개연성을 높인 잘못이 있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자전거도로 70%가 보행자 겸용

이재용 한국교통연구원 전문연구원은 20일 “자전거 도로의 70%가 보행자 겸용 도로이고 물건이나 차량으로 점거된 경우가 많다”며 “차도로 몰릴 수 있는 자전거 운전자는 헬멧, 전조등, 후미등 등 최소한의 보호장비를 갖춰야 하며 지자체도 자전거 도로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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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3-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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