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시교육감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강원식 기자
입력 2016-04-08 14:21
수정 2016-04-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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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69) 울산시교육감이 선거비용을 부풀려 과다 청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신민수)는 8일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사기죄)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이 보고서를 제출해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많이 보전받은 혐의(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거나 사기죄로 징역형·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해야 한다. 확정판결 전까지는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인정되며 교육 수장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도 업자들에게 교육청 납품을 제안하며 선거비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과다하게 보전받아 국고를 개인적으로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회계책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앞서 울산지검은 김 교육감에게 지방자치교육법 위반죄는 벌금 500만원, 사기죄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 및 선거 인쇄물 납품업자 등과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교육감은 허위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모두 2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도 받았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법정에서 “후보자가 직접 (인쇄물·현수막 업체들과) 계약하는 일은 없고 저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교육감은 판결 직후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우리 측 증언이나 증거를 받아들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교육 가족에게 죄송하며 확정판결 때까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교육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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