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 후 튀어나온 차에 사망… 운전자 무죄”

“세차 후 튀어나온 차에 사망… 운전자 무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4-08 22:52
수정 2016-04-0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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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급발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자동 세차 직후 차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 나가면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차량 급발진 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회사원 송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자동 세차장에서 자가용 승용차를 세차했다. 그러나 세차가 끝난 뒤 차가 앞으로 돌진해 직원 김모(43)씨를 들이받았고 김씨는 사망했다.

재판부는 “조향·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감정을 통해 ‘해당 차량에서 급발진 현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과수의 감정은 급발진 여부를 직접 증명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세차 중인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을 경우 차량 내 공기와 연료, 수분이 뒤섞이면서 엔진 상태가 변화해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대체로 무죄를 선고해 왔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급발진 의심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경우들이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무죄가 선고돼 왔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4-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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