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들 바닥에 집어던진 친모…“육아 스트레스 때문”

생후 7개월 아들 바닥에 집어던진 친모…“육아 스트레스 때문”

한재희 기자
입력 2016-04-20 16:18
수정 2016-04-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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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스트레스를 이유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상습학대한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0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때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아들을 꼬집거나 때리는 등의 학대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산후 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이런 행동을 했다”며 “어렸을 때 외할머니와 외삼촌으로부터 정신·신체적 학대를 받았었다”고 진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했고, 그 상습성이 인정된다”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남편을 비롯해 가족들이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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