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유출’ 조응천·박관천 2심 29일 선고

‘靑 문건유출’ 조응천·박관천 2심 29일 선고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4-20 22:46
수정 2016-04-2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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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54·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50) 경정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9일 나온다. 1심에서 조 전 비서관은 무죄를, 박 경정은 징역 7년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에서는 20일 검찰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있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그러나 9개월에 걸친 1심 재판 결과 17건의 문건 중 유출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정된 건 ‘정윤회 문건’ 1건뿐이었다. 그나마도 박 경정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됐다.

조 전 비서관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경정에겐 공무상 비밀 누설과 별도로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금괴 6개를 받은 혐의가 더해져 중형이 내려졌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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