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XX보다 더한 놈 박원순”이라던 극우 논객, 벌금 200만원

“개XX보다 더한 놈 박원순”이라던 극우 논객, 벌금 200만원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4-23 14:44
수정 2016-04-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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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극우매체 논설위원에 벌금형
법원, 극우매체 논설위원에 벌금형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원색적으로 모욕한 극우 논객이 결국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박 시장을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극우매체 N사의 논설위원 강모(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강씨는 2013년 말∼2014년 초 서울 여의도 등지에서 ‘김정일 개XX / 개XX보다 못한 놈 / 개XX보다 더한 놈 / 박.원.순’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트럭에 붙이고 다니다가 박 시장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강씨는 재판에서 “김정일을 모욕한 것이지 박 시장을 모욕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글자 배열, 순서, 문맥상 결국 개XX보다 못하거나 더 한 놈이 박 시장이라는 의미로 이해되도록 작성돼 있다”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다만 “박 시장이 선거직 공무원으로서 유권자 등 국민으로부터의 정치적 비판은 일반인보다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참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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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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