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빗자루 폭행’ 고등학생, 처벌 면해…네티즌 “어리면 다야?”

‘기간제 교사 빗자루 폭행’ 고등학생, 처벌 면해…네티즌 “어리면 다야?”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4-27 16:43
수정 2016-04-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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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 폭행 학생 구속. 채널A 캡처.
빗자루 폭행 학생 구속. 채널A 캡처.
고등학생들이 빗자루 등으로 기간제 교사를 폭행한 이른바 ‘빗자루 폭행사건’의 가해 학생들에게 법원이 형사처벌이 아닌 교화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나이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판결에 불만을 표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 등 2명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인정된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나이가 불과 16, 17세의 어린 소년인 점, 사건 이전에 한번도 형사입건조차 된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선고에 앞서 이 판사는 “제가 지금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고 빨리 사건이 종결되기만 기다릴 수도 있지만 재판장으로서 피고인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몇가지 당부의 말을 드린다”며 A군 등에게 따끔한 충고를 했다.

그는 “피고인들이 스스로 반성하는지 진심을 알 수 없지만 본인 행동들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피해자인 교사가 여러분을 용서했지만 제 생각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군 등은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소년재판부에서 소년법에 따라 재판을 다시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 등은 지난해 12월 기간제교사 B씨의 수업시간에 빗자루와 손 등으로 B씨의 머리와 팔, 등 부위를 십여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4월을 구형했다.

네티즌들은 A군 등 처벌 면제 판결에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네티즌들은 “소년부 송치 그만 좀 해라.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 똑같은 사람으로서 대해라.”, “저런 행동이 저게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인가”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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