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원순 “재벌회장이 고가의 선물…박원순법에 걸려…”

[단독] 박원순 “재벌회장이 고가의 선물…박원순법에 걸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6-05-01 18:12
수정 2016-05-01 2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00원만 받아도 처벌 타협 없어…서운했겠지만 돌려 드렸다”

이미지 확대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1일 “50만원 상품권도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인 ‘박원순법’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판결”이라고 거듭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송파구 박모 도시관리국장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지난해 2월 건설업체 임원에게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것이 적발돼,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에 따라 해임된 첫 사례였다. 송파구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지난해 7월 박 국장을 해임했다가 2심 판결에서도 박 국장이 이기자 지난 1월 복귀시켜 논란이 일었다.

박 국장이 1심부터 이겼지만, 서울시는 송파구에 항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서도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난 2014년부터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인 박원순법을 자체적인 내부규정으로 정해서 실행하고 있는데 격려는 못 할망정…”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이어 “박원순법은 법원 판단에도 계속 실행한다”며 “판결은 영원하지 않고 대법관에 따라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며 실제로 가끔 바뀐다”고 밝혔다.

오는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2014년부터 박원순법을 시행한 박 시장은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에도 앞장섰다.

1990년대 중반에 미국서 공부하던 박 시장은 미국 정부 기관에서 시민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우편요금을 예산으로 할지, 시민이 부담할지를 놓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 “미국이 강국이 된 것은 꼼꼼한 법령과 거미줄 같은 정신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이후 박 시장은 참여연대에서 부패방지법 제정에 앞장섰다. 6년간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은 끝에 결국 2001년 법안의 국회 통과를 이뤄냈다. 부패방지법은 김영란법처럼 처벌기준이 되는 금액에 대한 조항은 없지만, 공무원은 선물이나 향응을 받으면 안 된다고 처음으로 규정했다.

박 시장은 “외국에서 방문한 시장 등으로부터 받는 선물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며 “최근 재벌 회장으로부터 상당한 가치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분은 서운하셨겠지만 규정에 따라 돌려드렸다”고 털어놓았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 주민 숙원 풀려

서울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 20일, 서울시에서 보도된 ‘서울시,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경의선 숲길까지 걷기 편한 도시숲 완성’ 과 관련해, 연남교 및 중동교 상부 도로 양방향 통행 가능 데크형 구조물 개조는 물론, 충분한 보행 공간 확보로 병목 현상 등 해결을 통한 단절된 보행 흐름 개선 및 보행자 안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오랜 주민 숙원이 풀리게 됨을 크게 환영했다. 올해 12월 준공 목표인 ‘경의선 숲길 연결교량(홍제천~불광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 8억 14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남교(현 보도폭 B=0.8m, L=60m)와 중동교(현 보도폭 B=0.6m, L=60m)일대 교량 편측 보도부에 캔틸레버형 인도교(B=2.5m)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흔히 ‘연트럴파크’라고 일컫는 ‘경의선 숲길’ 또한 녹지가 부족했던 마포구에 활력은 물론, 공원을 따라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 서북권 발전의 하나로서, ‘경의선 숲길 연결교량(홍제천~불광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김 의원의 ‘수색역세권 보행네트워크 구축’ 선도사업제안으로 힘을 실어준 사업의 일환이다. 이후 본 사업은 2023년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 주민 숙원 풀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