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원순 “재벌회장이 고가의 선물…박원순법에 걸려…”

[단독] 박원순 “재벌회장이 고가의 선물…박원순법에 걸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6-05-01 18:12
수정 2016-05-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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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만 받아도 처벌 타협 없어…서운했겠지만 돌려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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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1일 “50만원 상품권도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인 ‘박원순법’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판결”이라고 거듭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송파구 박모 도시관리국장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지난해 2월 건설업체 임원에게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것이 적발돼,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에 따라 해임된 첫 사례였다. 송파구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지난해 7월 박 국장을 해임했다가 2심 판결에서도 박 국장이 이기자 지난 1월 복귀시켜 논란이 일었다.

박 국장이 1심부터 이겼지만, 서울시는 송파구에 항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서도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난 2014년부터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인 박원순법을 자체적인 내부규정으로 정해서 실행하고 있는데 격려는 못 할망정…”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이어 “박원순법은 법원 판단에도 계속 실행한다”며 “판결은 영원하지 않고 대법관에 따라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며 실제로 가끔 바뀐다”고 밝혔다.

오는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2014년부터 박원순법을 시행한 박 시장은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에도 앞장섰다.

1990년대 중반에 미국서 공부하던 박 시장은 미국 정부 기관에서 시민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우편요금을 예산으로 할지, 시민이 부담할지를 놓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 “미국이 강국이 된 것은 꼼꼼한 법령과 거미줄 같은 정신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이후 박 시장은 참여연대에서 부패방지법 제정에 앞장섰다. 6년간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은 끝에 결국 2001년 법안의 국회 통과를 이뤄냈다. 부패방지법은 김영란법처럼 처벌기준이 되는 금액에 대한 조항은 없지만, 공무원은 선물이나 향응을 받으면 안 된다고 처음으로 규정했다.

박 시장은 “외국에서 방문한 시장 등으로부터 받는 선물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며 “최근 재벌 회장으로부터 상당한 가치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분은 서운하셨겠지만 규정에 따라 돌려드렸다”고 털어놓았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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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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