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운호 로비’ 검사장 출신 변호사 압수수색

檢, ‘정운호 로비’ 검사장 출신 변호사 압수수색

김양진 기자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5-10 23:02
수정 2016-05-11 01: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유정 변호사 체포 이어 초강수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검사장 출신 H 변호사의 사무실과 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유정(46) 변호사를 전날 밤 체포하는 등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번 사건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직 판사와 검사들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오전 H 변호사의 서울 서초동 사무실과 자택에 수사관과 검사를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사건 수임자료 등을 확보했다. 전직과 현직을 통틀어 검사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1999년 1월 ‘대전 법조 비리’ 의혹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H 변호사는 특수통 검사장 출신으로 네이처리퍼블릭과 정 대표의 법률 고문으로 활동해 왔다. H 변호사는 정 대표가 2014년부터 지난해 상습도박 혐의로 검·경의 수사 대상이 되자 변론을 맡았다. 법조계에서는 H 변호사가 전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검찰에 정 대표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경찰이 정 대표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검찰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과정과 지난해 10월 100억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될 때 횡령 혐의가 제외된 과정 등에서 H 변호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5-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