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로스쿨과 사법시험, 양자 택일의 문제 아냐”

박한철 헌재소장 “로스쿨과 사법시험, 양자 택일의 문제 아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5-13 16:13
수정 2016-05-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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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3일 사법시험 존치 논란에 대해 “로스쿨과 사법시험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국가발전과 합치할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답을 구해가겠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가진 특강에서 “로스쿨이 적응 단계에서 문제가 부각됐다고 하더라도 로스쿨 제도가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의견은 로스쿨 재학생이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된 헌법소원에 대해 박 소장의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지난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사시 폐지’를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 소장은 이어 “로스쿨 도입 당시 논란이 충분한 것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나 여하튼 시행됐고 빨리 자리잡아서 사법 시스템을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모든 제도가 하루 아침에 정착할 수는 없고 20~30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또 “사법시험을 통해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은 복잡한 문제”라면서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소장은 이날 ‘꿈꾸는 모든 것이 미래가 된다-헌법과 헌법재판’을 주제로 특강을 갖고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사회통합 기능을 강조했다.

박 소장은 “헌법재판은 적극적인 행정 영역이 아니라서 사회통합이나 정치통합에 한계가 있다”면서 “주어진 여건 아래에서, (사회구성원 간) 존재하는 갭을 메워 기회의 균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판관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사건 기록의 분량이 총 17만 5000쪽이어서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느라 눈병이 걸릴 지경이었다면서 사건이 끝나자 안경을 새로 맞추고 입원하기도 했다는 일화를 털어놨다.

박 소장은 “헌법재판관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언쟁 수준까지 가고 때에 따라서는 얼굴을 붉혀 싸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부지기수”라며 “평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저녁식사를 같이 해 개인 감정을 풀고, 별도 접촉을 통해 의견을 줄여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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