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수준 10대와 10여명 성관계… 법원 “직접 채팅방 개설하는 등 의사 능력 있어… 자발적 성매매”
“가해자는 있고 피해자는 없나” 178개 시민단체 성명 등 공분지적장애 아동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인권단체들은 16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장애를 겪는 아이를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로 낙인찍고 있다”며 법원 판결을 비난했다. 이들은 178개 단체가 이름을 올린 공동성명을 통해 “성매매 범죄의 가해자는 있으나 피해자는 없다는 판결이며, 성매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면서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이번 판결은 세간의 조롱거리가 되고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A(당시 23세)씨는 2014년 6월 가출 소녀 B(당시 13세)양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B양은 지능지수(IQ)가 70 정도로 지적 능력이 7세 수준이지만, 장애인으로는 등록되지 않은 ‘경계성 지적장애인’이다. 성관계를 맺은 후 혼란스러웠던 B양은 집으로 가지 않고 앱을 통해 다시 친구를 찾았다. 하지만 ‘친구가 되겠다’며 찾아온 10여명의 남자도 B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B양의 어머니가 아이를 찾은 것은 가출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서였다. 뒤늦게 모텔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는 딸과 성관계한 남성들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과 검찰은 남성 6명을 특정했지만 성폭행이나 강간이 아닌 성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형사재판에서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을 선고받았다. 다른 남성 4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B양의 부모는 형사재판을 근거로 남성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지난달 B양의 부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A씨 외에 다른 가해 남성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B양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후 성매수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스마트폰 앱 채팅방을 직접 개설하고 숙박 제공이라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의사 결정 능력을 가진 자발적 성매매로 본 것이다.
나상훈 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는 인권단체의 비판에 대해 “아동·청소년이면서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성매매 행위를 했을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태”라며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한 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5-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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