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방해했더라도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폭행·협박, 사회·경제·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해당된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이주연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83·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 대덕구에 거주하는 A씨는 혼자서 지난해 9월 9일 오전 8시부터 8시간 동안 대덕구의 한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 진입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앉아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았다. A씨는 6일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6시간 동안 공사 업무를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판사는 “피고인이 83세의 여성 노인이었고 피고인이 앉아 있는 것 외에 다른 행동을 했다는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축주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업무가 방해됐지만,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되는 데 A씨의 행동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대전지법 형사 9단독(이주연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83·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 대덕구에 거주하는 A씨는 혼자서 지난해 9월 9일 오전 8시부터 8시간 동안 대덕구의 한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 진입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앉아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았다. A씨는 6일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6시간 동안 공사 업무를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판사는 “피고인이 83세의 여성 노인이었고 피고인이 앉아 있는 것 외에 다른 행동을 했다는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축주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업무가 방해됐지만,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되는 데 A씨의 행동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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