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동반자살했다가 살아나면 자살방조죄

광주지법, 동반자살했다가 살아나면 자살방조죄

최치봉 기자
입력 2016-05-29 16:30
수정 2016-05-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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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이상훈)는 동반자살을 시도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비관하다가 지난 3월 인터넷에서 만난 남성 2명과 광주의 한 모텔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업주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나머지 2명은 나머지 2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재판부는 “동반자살을 시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했고 피고인도 함께 자살을 시도했을 뿐 자살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방조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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