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70대 노모 성폭행하려 한 장애인 징역형 선고

친구의 70대 노모 성폭행하려 한 장애인 징역형 선고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6-01 15:25
수정 2016-06-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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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70대 노모 성폭행하려 한 장애인 징역형 선고
친구 70대 노모 성폭행하려 한 장애인 징역형 선고
친구의 70대 노모를 다치게 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장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지적 장애인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18일 0시 30분께 부천의 한 빌라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안방에서 잠든 친구의 어머니 B(78)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B씨의 아들인 친구와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B씨의 집에서도 다시 소주 1명을 함께 마셨다.

그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B씨의 집을 나왔다가 재차 찾아가 현관문을 잠그고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일 “피고인은 친구 어머니를 성폭행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도 입혔다”며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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