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수질조작 계약직직원 11명에게 벌금형

수자원공사 수질조작 계약직직원 11명에게 벌금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06-01 17:07
수정 2016-06-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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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용담댐 수질자동측정장치(TMS)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한국수자원공사 계약직 직원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일 상습적으로 TMS를 조작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계약직 직원 11명에게 벌금 2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관리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용담댐 상류에 있는 진안·장계 하수처리장 TMS를 194차례에 걸쳐 조작해 수치를 허용기준에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TMS는 방류수의 총인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 등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자동으로 분석·측정해 환경공단에 보고하는 장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TMS 측정값이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받거나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판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업무상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인해 이번 사건이 발생했는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정상적인 수질측정이 이뤄지도록 측정기기를 관리해야 할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이번 범행은 특별한 개선조치 없이 수질오염물질 농도의 허용기준이 강화돼 해고 등에 따른 생계 상의 위험을 피하고자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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