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現 농협회장 곧 소환

‘불법 선거운동’ 現 농협회장 곧 소환

입력 2016-06-02 22:52
수정 2016-06-0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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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덕규 조합장 영장 청구…‘金 후보 지지 문자’ 지시 혐의

금품 수수·대가성 여부 등 조사

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덕규(66) 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병원(63) 현 농협중앙회 회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최씨에 대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의 측근 오모(54)씨와 선거 당시 최씨 캠프에서 활동한 최모(55)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초 농협 회장 후보였던 최씨는 선거가 치러진 지난 1월 12일 결선투표 진출에 실패하자 ‘김병원 후보를 지지한다, 김 후보를 찍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대의원들에게 대량 발송하도록 측근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회장은 1차 투표에서 2위를 기록했지만 결선투표에서는 예상을 뒤엎고 1위로 올라섰다. 김 회장은 민선제로 농협 회장 선거 방식이 바뀐 1988년 이후 선출된 최초의 호남 출신 회장이다.

농협 회장 등의 선거 절차를 규정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김 회장을 도와주는 대가로 이득을 챙기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만약 금품이 오간 정황이나 직위 등에 대한 사전 약속이 있었다면 김 회장도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의 연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회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만약 김 회장의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취소된다. 현재 김 회장 측은 최 조합장과의 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김 회장의 당선에 개입한 혐의로 최씨의 측근인 김모씨를 지난 4월 25일 구속 기소했다. 또 전 부산경남유통 대표 이모(62)씨도 같은 혐의로 지난달 31일 체포해 구속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7월 12일에 끝나는 점을 고려해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낼 계획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6-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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