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유로
원고 A는 2008년 건설업자인 피고 B로부터 전원주택을 무료로 지어줄 테니 필지 일부를 이전등기 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원고 A는 피고 B의 제안이 의심스러워 담보로 피고B 소유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 이후 피고B의 전원주택사업은 실패로 끝났고, 원고A가 믿은 것은 담보로 남아있던 피고B 소유 빌라의 근저당권이었지만, 피고 B는 원고A가 장기간 해외출장을 나간 틈을 이용해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A의 근저당권을 말소해버렸다.
이에 원고A는 뒤늦게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에 대한 추완항소를 진행했지만 추완항소 사건 진행 중, 피고B 소유의 빌라는 수용절차가 진행되어 빌라 감정가 상당의 금액이 공탁되고 배당절차가 이루어졌다. 원고 A는 근저당권이 말소된 상태라 일반 채권자로 배당절차가 참가하게 될 처지였고, 더욱이 피고 B는 막대한 채무로 인해 파산신청까지 해 버린 상황이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유로 김화철 변호사는 ‘근저당권에 있어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님’을 근거로 먼저 추완항소를 통해 말소된 근저당권 회복을 청구하고 물상대위를 원인으로 공탁금에 대해 가압류까지 했지만 배당재판부는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를 일반채권자로 분류하였다. 법무법인 유로는 즉시 배당이의를 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근저당권이 말소된 상태에서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와 법무법인 유로는 바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적으로 채권압류 전후에 가압류 진행이 됨으로써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할 시 그 효력이 채권 전액에 미치게 되어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는 배당요구에 준하는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밝히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은 법무법인 유로 김화철 변호사는 “항소심은 부동산 등기 존재가 효력의 존속요건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정확히 해석하였다“며 “안타까운 것은 배당재판부나 1심 재판부 조차 배당실무에서 기존 선례가 없던 것은 소극적으로 판단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유로는 의뢰인에게 억울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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