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선 실세 의혹’ 정윤회, 전 부인에 재산 분할 訴

‘靑 비선 실세 의혹’ 정윤회, 전 부인에 재산 분할 訴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6-08 23:12
수정 2016-06-09 02: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정윤회(61)씨가 2014년 이혼한 전 부인 최모(60)씨를 상대로 재산을 나눠 달라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올 2월 최씨를 상대로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이뤄져야 하는데, 정씨는 3개월을 남기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4년 3월 정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그해 5월 이혼이 확정됐다.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씨의 재산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씨의 재산 분할 소송은 원래 가사23단독 이현경 판사가 맡았으나 지난달 재배당돼 가사4부(부장 권태형)에서 심리 중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6-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