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정희, 천경자 화백 친딸 맞다”

법원 “김정희, 천경자 화백 친딸 맞다”

입력 2016-06-10 22:30
수정 2016-06-10 2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정희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가 지난해 별세한 천경자 화백의 법적 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10일 김 교수와 그의 동생인 김종우씨의 아들이 낸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천 화백의 아들과 김 교수 사이에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두 사람이 동일한 모계에 의한 혈연관계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교수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천 화백의 ‘미인도’가 위작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천 화백은 첫 남편을 만나 1남 1녀를 낳았고 두 번째 남편인 김남중(별세)씨와는 정희씨와 종우씨를 낳았다고 자서전에 쓴 바 있다. 김남중씨는 당시 법적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김 교수 남매는 아버지 부부의 자녀로 호적에 올랐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6-1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