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 2월 20대 동거녀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암매장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박성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거녀 A(21)씨를 살해한 이(36)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 후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뒤 서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A씨의 언니와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씨는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지만 동거녀를 살해한 것은 평소 이씨의 폭력적 성향을 드러낸 것”이며 “살해된 동거녀도 평소 지인들에게 ‘지옥 같다’는 문자를 보낸 점” 등을 계획적인 범행의 근거로 들었다.
변호인은 “이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거하면서 생활비는 물론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까지 부담하는 등 내연녀 살해를 계획할 이유가 없다”며 “사건 당일 동거녀와 다투면서 심한 욕설에 모욕감을 느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24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박성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거녀 A(21)씨를 살해한 이(36)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 후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뒤 서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A씨의 언니와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씨는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지만 동거녀를 살해한 것은 평소 이씨의 폭력적 성향을 드러낸 것”이며 “살해된 동거녀도 평소 지인들에게 ‘지옥 같다’는 문자를 보낸 점” 등을 계획적인 범행의 근거로 들었다.
변호인은 “이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거하면서 생활비는 물론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까지 부담하는 등 내연녀 살해를 계획할 이유가 없다”며 “사건 당일 동거녀와 다투면서 심한 욕설에 모욕감을 느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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