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르면 내주초 최은영 회장 영장 재청구

檢, 이르면 내주초 최은영 회장 영장 재청구

입력 2016-06-24 11:28
수정 2016-06-24 1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주 초중반까지 수사 마무리…영장 기각사유 보완 중”

검찰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유수홀딩스 회장)의 영장을 이르면 다음 주 초 재청구할 방침이다.

최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을 거래해 손실을 피한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 관계자는 24일 “(최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다음 주 초중반까지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의 영장 재청구 직전 최 전 회장의 재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달 12일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한진해운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해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 전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혐의가 입증됐음을 인정하면서도, 최 전 회장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보인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후 검찰의 수사 초점은 최 전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입증하는데 맞춰졌다.

검찰은 그동안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던 삼일회계법인 관계자 등 2∼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계속했다.

이들 참고인 중에는 주식 매각 직전 최 전 회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참고인으로 2명을 소환했고, 오늘도 불러서 계속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전체적으로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보완할 부분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