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게이트’ 뇌물수수 검찰 수사관 구속

검찰, ‘정운호 게이트’ 뇌물수수 검찰 수사관 구속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6-25 22:43
수정 2016-06-2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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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찰 관계자 첫 사법처리…다른 관계자들 의혹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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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검찰
흔들리는 검찰 속칭 ‘정운호 게이트’로 촉발된 검찰의 법조 비리 수사가 검사·수사관 10여명을 수사선상에 올리는 등 검찰 조직 내부로 칼끝을 겨눈 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유리에 비친 검찰기가 일그러져 보이는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검찰 수사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25일 정 전 대표측 브로커 등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 수사관 김모(50)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한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김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 전 대표를 둘러싼 법조 비리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찰 관계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정 전 대표의 브로커로 활동한 이민희(56·구속기소)씨와 또 다른 사건 관계자 조모씨 등 2명에게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뇌물을 받은 단서를 잡고 23일 그를 체포하고 자택과 중앙지검 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씨 외에 작년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을 수사한 부서에서 일한 수사관이 정 전 대표측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통화내역 추적 과정에서 정 전 대표 또는 이씨와 자주 접촉한 흔적이 나온 다른 검찰 관계자들도 여러 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금품수수나 부적절한 사건 처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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