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헌재 “선거운동의 자유”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헌재 “선거운동의 자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6-30 20:21
수정 2016-06-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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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주진우 기자(왼쪽)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연합뉴스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주진우 기자(왼쪽)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30일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3) 시사인 기자가 낸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조항들을 종합해 봐도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직선거법 조항 등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가 없다”며“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제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언론기관에 공정보도의무를 부과하고 언론인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충분히 규제하고 있는데도 별도의 규정을 둬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인 김씨 등은 2012년 4·11 총선 직전 8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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