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위절제 호주인 사망사건으로 영장

신해철 집도의, 위절제 호주인 사망사건으로 영장

입력 2016-07-06 15:50
수정 2016-07-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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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 집도의 강모(45)씨에게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호주인 A씨의 위소매절제술을 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입국한 A씨에게 위소매절제술을 시행하고서 심정지 등이 발생했는데도 자신이 다섯 차례 직접 봉합수술을 하는 등 적절한 시점에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결국 서울 시내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기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 단체에 자문한 결과 강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A씨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이 분야에 최고 권위자이므로 상급의료기관에 가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는 7일 열릴 예정이다.

강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 사망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인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 병원을 개업했다.

강씨는 2013년 10월 30대 여성 환자에게 복부성형술·지방흡입술·유륜축소술 등 3회에 걸쳐 수술을 했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지난달 검찰에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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