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억울한 누명 벗겨지나, 1999년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재심 결정

16년 만에 억울한 누명 벗겨지나, 1999년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재심 결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07-08 16:33
수정 2016-07-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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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형기까지 모두 마친 최모(37)씨 등 3명에 대해 16년 만에 법원에서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장찬)는 8일 “당시 경찰과 검찰이 강압·부실수사를 했고 수사 절차의 잘못이 있다”면서 “수사당국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을 범해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 부장판사는 “너무 늦게 재심 결정이 이뤄져 안타깝다”라며 최씨 등을 위로했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사건은 17년 전인 1999년 2월 6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다. 범인들은 잠자던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등 254만원 어치를 털어 달아났다.

사건 발생 9일 후 강모(당시 19세)씨 등 3명이 체포됐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청소년들이었다. 지적장애인도 있었다. 절도 전과가 있었던 이들은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같은 해 3월 12일 재판에 회부된 뒤 대법원 선고까지 7개월 만에 끝이 났다. 1999년 10월 22일 대법원은 최종 유죄판결을 내렸다. 당시 최씨 등은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부산지검에 접수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시 부산지검은 진범으로 지목된 용의자 3명을 검거해 자백까지 받고서 전주지검으로 넘겼다.

그러나 전주지검은 자백번복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처분은 3인조 강도를 수사해 재판에 회부한 검사에 의해 내려졌다. 삼례 나라수퍼 강도치사 사건은 숱한 의혹만 남긴 채 끝이 났다. 3명 모두 수감생활을 마쳤고 사건 기록마저 폐기됐다.

하지만, 이들은 16년이 지나고서 또 법정에 섰다. 강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 5일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신청했다. 사건 피해자와 청구인들은 “수사과정에서 폭행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경찰이 범인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내가 이 사건의 진범이다”는 이모(48.경남)씨의 양심선언도 나왔다.

이씨는 지난 4월 재심 청구사건의 두 번째 심문에 증인으로 출석해 “나와 지인 2명 등 3명이 진범”이라며 “당시 익산까지 왔다가 지인들과 함께 익산에서 가까운 삼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이씨와 함께 ‘부산 3인조’라고 지목된 배 모씨는 지난해 4월 숨졌고 조 모씨는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이씨는 재판에 앞서 지난 1월 피해자의 충남 부여군 묘소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1972년 춘천에서 경찰 간부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간 복역했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정원섭(82)씨가 참석해 ‘삼례 3인조’를 격려했다.

반면 당시 수사를 맡았던 형사들은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10년)는 2009년에 만료됐다.

재심 사건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검찰이 항고하면 재심이 오래 걸리는데 진범이 고백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항고하겠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경직된 조직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검찰에 항고 포기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문을 살펴본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삼례 나라슈퍼 사건을 수하고 기소한 검사 최모씨는 현재 대형 로펌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당시 수사 경찰관들도 현재 완주경찰서, 덕진경찰서, 진안경찰서 등에서 현직 경찰관이다. 1~3심 재판을 맡았던 판사들도 대부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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