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넥슨 日상장 앞두고 진경준에 특혜 가능성 조사

검찰, 넥슨 日상장 앞두고 진경준에 특혜 가능성 조사

입력 2016-07-10 11:47
수정 2016-07-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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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성 기회 제공도 뇌물” 검토…2006년 상장업무 실무자 곧 조사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006년 넥슨재팬의 일본 상장을 앞두고 진 검사장이 모종의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을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

10일 사건을 맡은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당시 상장 업무에 관여했던 넥슨 측 재무, IR(기업설명·투자자홍보) 담당자와 진 검사장 외의 다른 주주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께 기존 넥슨홀딩스 주식을 넥슨 쪽에 10억여원에 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샀다. 넥슨재팬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해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지난해 주식을 처분한 진 검사장은 120억원이 넘는 차익을 올렸다.

수사팀은 진 검사장이 넥슨홀딩스 주식을 팔고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넥슨 혹은 창업주 김정주 회장이 진 검사장에게만 특정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 조언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 상장 관련 정보나 주식 매각·매입 기회가 진 검사장뿐 아니라 다른 주주들에게도 모두 균등하게 돌아갔는지를 확인해 또 다른 특혜는 없었는지 가려낼 방침이다.

일각에선 진 검사장의 넥슨홀딩스 주식 현금화·넥슨재팬 주식 매입 과정에 특혜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진 검사장을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올해 10월까지로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으로부터 돈을 빌려 넥슨 비상장주 1만주를 4억여원에 사들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 부분에서 뇌물 혐의가 성립한다 해도 뇌물죄의 공소시효 10년은 지난해 이미 끝난 상태다.

특임검사팀은 이와 함께 진 검사장이 제네시스, 벤츠 등 고가 차량 이용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다. 또 진 검사장과 주변 인물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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