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내린 여학생 쫓아가 성추행한 20대 남성 징역 1년 4개월

버스에서 내린 여학생 쫓아가 성추행한 20대 남성 징역 1년 4개월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7-11 09:42
수정 2016-07-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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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늦은 밤 버스에서 마주친 여학생을 뒤따라 하차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늦은 밤 버스에서 마주친 여학생을 뒤따라 하차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늦은 밤 버스에서 마주친 10대 여학생을 뒤따라 하차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신상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26)씨는 지난해 11월 21일 0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학생 B(16)양을 쫓아 버스에서 하차한 뒤, 한 손으로 어깨를 감싸고 걷다가 가방을 빼앗고 뒤에서 껴안으며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추행의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미한 수준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기준이 권고한 형량의 하한(징역 1년8개월)은 과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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