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법원 “2억 6500여만원 줘야”

김근태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법원 “2억 6500여만원 줘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7-12 18:18
수정 2016-07-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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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아내 인재근(63)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정은영)는 인 의원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모두 2억 6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김 전 고문에게 고문을 가해 허위 자백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받아 내는 등 위법하게 수집된 근거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됐다”며 “국민의 기본적 의무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김 전 고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에 대해 3억원, 인 의원에게 1억원, 두 아들에게 각각 4000만원의 위자료를 정했다. 다만 법원은 김 전 고문이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2억 1486만여원을 공제하고 위자료를 정했다.

김 전 고문은 1985년 민청련 의장으로서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다 연행돼 남영동 경찰청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했다. 당시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고문은 1986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확정받았다. 서울고법은 2014년 5월 김 전 고문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7-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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