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이창하 영장 청구

‘대우조선 비리’ 이창하 영장 청구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7-14 00:10
수정 2016-07-14 0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횡령·배임 혐의 적용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3일 디에스온 대표 이창하(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과 배임증재다.

이미지 확대
디에스온 대표 이창하씨
디에스온 대표 이창하씨
남상태(66·구속)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추천으로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이 회사 관리본부장을 지낸 이씨는 2007년 서울 당산동 사옥 신축, 2011년 오만 선상호텔 사업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은 오만 선상호텔 사업에서 400억원가량의 손해를 봤는데, 당시 선박 선정과 검수 등 전체 사업을 이씨에게 일임하고 내부 인테리어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남 전 사장으로부터 이런 특혜를 받는 대가로 금품을 준 단서를 포착하고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해 남 전 사장에게 흘러간 자금의 규모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7-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